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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작성자 군****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14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실 ☏ 063-450-5862】

ㅇ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3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ㅇ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군산시의회사무국 경제건설전문위원실(450-58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김 봉 철
   - 주    소 : 군산시 요죽2길 12-4(오식도동) 금화빌 303호
   - 전화번호 : 010**********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 반대

이번 군산 폐수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그 사유는 현행 “제4조의3 수탁자 선정위원회” 2015년 4월 군산시 의회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관리대행계획심의를 진행하였고, 2년 뒤 또 어떤 사유로 시의원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관계자 이해에 따라 조례를 이리 저리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시 행정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조례개정에 반대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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