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기록표결 운영방식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제74조(표결방법)에 의해 가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기명표결로 하도록한 7가지 사안은 제외)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도 군산시의회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기록표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록표결을 위해 군산시의획 현재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표결방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회처럼 전자투표방식에 대해서도 고려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기록표결 운영방식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전글 제9대 군산시의회 당선자들에게 바랍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