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시의회에 거듭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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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5.07.24 | 조회수 | 295 |
도대체 장애인 복지신문은 무얼 믿고 이러한 폭거를 하는가? 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어 군산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이 아니라, 그 간의 장애인 복지신문의 강제구독에 대하여 시 당국에 사실 확인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했었으나 시 당국은 민원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만 급급한 답변의 글로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 시 당국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여의치 않아, 시 의회에 장애인복지와 부당한 행정집행에 의한 위, 불법행위를 청원의 이름으로 고발하여 조사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시의회의 간단한 대답은 , 시민인 민원인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인 대답에 불과할 뿐이며, 그래도 본인은 그에 대한 권리구제의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이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인 복지신문의 구독을 거절하고 신문의 배부를 하지 말기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청하였는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신문이 계속 강투가 되고 있다. 이것은 시 당국이 본인의 신문거절의사를 어떤 이유 때문에 신문사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문사에서 구독거절의사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시당국과 신문사 사이에 중도파기할 수 없는 어떤 계약이 있어, 강제로 구독하며 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어떤 조건이 있는 때문인지? 사인 개인상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거래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며 이에 반한 강압적 행위로 거래를 강제할 때는 당연히 위법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법적배상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국가 공공기관이, 본인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강투하였던 신문이기에 공개지면을 통하여 분명 거절했었는데... 왜? 본인의 의사가 거부되고 있는 것인가? 이 신문의 구독은, 거듭 말하지만 본인의 구독 의사가 없었고, 그들과 본인의 계약에 의하지도 않은.. 마치 장애인 복지를 위한 방법인양 포장하여 시당국에서 배부를 하게한 것인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신문의 배부는 장애인들의 구독의사의 전수조사도 없이, 행정편의에 의하여 신문사 측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시당국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개연성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어떤 권력의 뒷배와 강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을 복지비라는 허울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위하여 인위적 이고 자의적인 배당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게 말하는 이러한 공개된 지면을 이용하여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따라서 시의 해당부서에서도 분명한 의사를 표했을 것 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러한 폭거를 행한다는 말인가. 또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라고 변명할 것인가? 아니면 1년간의 강제구독이 강행되어야 하기 때문인가? 일반 사인간의 정당한 거래도 아니었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계약을 허위로 해 놓고, 복지비를 그들에게 부당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시 의회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고, 국민의 세금을 정당히 집행하는 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기관으로서, 소위 시민의 대표 모임이라 하는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시민고발의 형식을 빌어 조사 감독하길 바라는 시민의 의견을 청원의 형식적 과정을 구실삼아 눈감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의무를 유기하며, 귀찮은 사안에 관하여 그냥 대충 시늉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동안의 이러한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올렸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하나 조사가 되지 않고 폭거가 용인되어진다면... 시의회는 존재가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고발이 어떤 형식으로든 시의회의 홈페이지에 올랐다면, 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시의회 홈페이지의 시민과의 소통의 란인 “시의회에 말한다.”의 란은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조회수 카운터가 그리 느린가? 우리 시민의 생각으로는, 의원들은 매일 어떤 사연들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지를 시와 시의회의 홈페이지에서 검토, 확인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고자하는 것이, 유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닐까? 하는데.. 시민들은 힘이 없어 개선의 의사를 전하고자하면, 이러한 공개공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한 성의조차도 표하지 않고.... 이것은 본인이 불민해서 시의회의 수고를 모르고 하는 것인가? 시의회나 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가? 지금까지, 그리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번의 강투에 의한 신문배부를 감안하여 볼 때... 보조비를 받는 행위에, 어떤 부정의 거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의 여지를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적인 신문이 국가기관의 거절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를 할 수 있으며... 군산시의 힘이 일개 신문사의 힘에 필적할 수도 없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 시 당국은 명확한 대답을 바라며, 시 의회에서는 분명한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국민세금의 부정적 집행내지 불법사용을 근절시켜야 하며, 해당당사자들에게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면 사직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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