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Re]지곡동 도로개설에편입된 토지 보상를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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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5.03.13 | 조회수 | 353 |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계 ☏ 063-454-3524 】 1. 귀하께서 2015년 2월25일 접수하여 주민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원:시장님전상서) 2. 우리시는 도시의 발전에 맞추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토지보상 요구한 필지는 해나지오@ 일원에서 은파유원지를 연결하는 폭 30m의 대2-11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공사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의거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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