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동물보호를 위한 대처 및 매뉴얼 강화 | |||||
---|---|---|---|---|---|
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8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 동물정책과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25년 8월 11일 22시경 월명동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신고민원에 대한
먼저, 해당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민원인께서 느끼셨을 불편과 실망에 적절히
향후 동물보호 관련 법규 교육 및 매뉴얼 등을 더욱 강화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사사건 예방 및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해주신 시민 의견에 감사드리며,
|
|||||
첨부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조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