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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동물보호를 위한 대처 및 매뉴얼 강화
작성자 군****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8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 동물정책과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2581122시경 월명동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신고민원에 대한
시의 대처에 대한 입장표명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먼저, 해당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민원인께서 느끼셨을 불편과 실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 보다 세심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동물보호 관련 법규 교육 및 매뉴얼 등을 더욱 강화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사사건 예방 및
적기에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인력채용
·복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고유한 업무 권한입니다.
다만,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선 개선(결격사유 명확화 등)을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동물학대 제보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추후 수립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해주신 시민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주민 자치와 참여를 존중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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