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시의회는 부동산투기 의원전수조사에 나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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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161 |
군산시의회는 왜 부동산투기 의원전수조사에 나서지 않는가? 부동산투기문제에 대해 군산시의회도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지 한 달이 되어 가지만 군산시의회는 아무런 답이 없다. 군산시 공직사회에 대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투기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한’ 군산시의회는 자기 문제앞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산시는 3월 22일 제기한 ‘공무원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21년 3월 15일 군산시 공무원 부동산투기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이며「공공감사의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조사결과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군산시의회 언론보도와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군산시의원 투기 의원 전수조사요구’에 대해 가부에 대한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 군산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문제는 군산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보접근 가능성이 있는 모두가 조사 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지역 3곳과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군산시의회가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달씩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뭉그적거길 이유가 없다. 군산시의원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기회가 없어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답을 하지 못했다면 4월 20일, 오늘 시작하는 제237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답하기 바란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민주당군산시위원회가 나서라. 군산시의회 시의원의 소속정당을 보면 민주당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와 8년만에 국회 통과를 앞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범위에 기초의원들까지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도 기초의원까지 참여시켜 전수조사하는 것이 투기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의 기준에도 부동산투기조사를 반드시 넣어서 후보자평가를 해야 한다. 군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군산시위원회는 기초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회피하지 마라. 2021년 4월 20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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