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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253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김 봉 철
   - 주    소 : 군산시 요죽2길 12-4(오식도동) 금화빌 303호
   - 전화번호 : 010**********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 반대

이번 군산 폐수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그 사유는 현행 “제4조의3 수탁자 선정위원회” 2015년 4월 군산시 의회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관리대행계획심의를 진행하였고, 2년 뒤 또 어떤 사유로 시의원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관계자 이해에 따라 조례를 이리 저리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시 행정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조례개정에 반대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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