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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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01.22 | 조회수 | 253 |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김 봉 철 - 주 소 : 군산시 요죽2길 12-4(오식도동) 금화빌 303호 - 전화번호 : 010**********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 반대 이번 군산 폐수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그 사유는 현행 “제4조의3 수탁자 선정위원회” 2015년 4월 군산시 의회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관리대행계획심의를 진행하였고, 2년 뒤 또 어떤 사유로 시의원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관계자 이해에 따라 조례를 이리 저리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시 행정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조례개정에 반대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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