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제9대 전반기 위원회 구성과 겸직금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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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157 |
항상 군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늦은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9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며 원구성에 있어 겸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면신고 내역은 7월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군산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회사무국 의정계(☎450-5814)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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