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군산시청 불친절 공무원에대한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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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1.07.07 | 조회수 | 189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납부확인서 발급과정에서 불편을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의회 및 공무원 모두 민원인들께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민납세과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배우자의 납부확인서 발급시 도장 날 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납부확인서를 포함 한 지방세의 모든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즉,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납 세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민법(제680조~제692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대리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직접 납부하신 지방세에 대한 납부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점은 송구하오나 위임장과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납부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납세과 수납관리계 (063-454-2500)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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