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시민은 바로 이런 과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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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5.08.01 | 조회수 | 296 |
저의 장애인 복지신문의 배부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에 대하여... 시의회는 시담당부서의 답변만을 원용하였고, 따라서 본인의 요구는 그 답변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잘못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성의를 다 하고 있는 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번 일로 문제를 제기한 저 만의 생각 일까요? 의원들은 공사의 여러 일로 매우 바쁘셔서 민원인과의 개인적 접촉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민원인들도 특정한 시간을 자꾸 조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 의회에 말한다"라는 이런 소통의 란을 이용하여, 의회 사무국이라도 통하여 시민의 의사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이곳이라도 빌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솔찍히 말하자면, 이 소통의 란이 있어도 시의원들이 얼마나 이 란에 올라오는 시만들의 의견을 관심깊게보며, 또한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글의 카운터가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군산의 시 의원들의 숫자가 몇인데... 아무리 의견 같지 않은 의견이라도, 우리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라면 매일 관심을 갖고 성의있게 챙겨야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며, 의무일진데... 카운터의 움직임을 보면... 달리 확인하는 곳이나, 방법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아니면 얼마나 바빠서 매일 이런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즉 모니터할 수 없을 정도인지 한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올리는 민원인은 이란에 글을 올리면, 엄청 바쁘신 의원을 대신하여 사무국에서라도 모니터를 하여 소관 부처의 의원들이나 의장에게 의견이라도 개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회 사무국의 의무가 단지, 개 폐회 공고나 회기중에 커피나 나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 진데... 이러한 일들을 책임있는 의원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천하여 의회와 의회사무국의 중요성을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 민의의 중요성과 시민의 권익은, 어떠한 기능에 우선하는 권리이며 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두번째 답변처럼,,, 의장단들이(구체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 보았다는 이러한 대답만으로라도 의원들이 자기들이 할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되며, 따라서 자기들의 관심표명의 정도를 민원인들은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으로서도 어떤 의원이 알마나 성의있게 일을 하는가도 알 수 있고, 또 능력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번째의 응답은 시 담당부서의 답면을 그대로 답변이랍시고 전하면.과연 시의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의원의 기능이 무엇인지 회의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마치 장황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 동안 담당부서와의 진행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여러가지의 모순이 발견되므로 그 과정을 소상히 옮겨 그것을 확인하라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두 마디의 이야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라는 것 인지?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일의 처리과정을 관심깊게 본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과 모순점이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관심일 것인데.. 이러한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원들이 보지 않는다면, 사무국에서라도 환기를 시켜야 할 의무가 없을 까요? 그러면 의원들이 싫어합니까? 스스로 찾아서 어두운 곳을 찾아내고 밝히는 것이 책무일진데..... 자기들이 모르면 누구라도 알려주면, 그것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나 사무국의 의무들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시민들이 의사를 개진하고, 개선의 방법과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누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밥값을 하는가 알고 싶어합니다. 의원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시민의 소통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라도 채득을 하였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관심이라도 갖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의무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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