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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및 시 보조금 집행 문제
작성자 서**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589
저는 전북 특별교통 수단 군산센터 동행콜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입니다. 
전라북도 특별 교통수단 쿤산센터 동행콜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직장내 갑질 
지체장애협 회장님이 박OO 모씨를 어디에도 없는 부장이란 타이틀을 주고 또 달고서(운전원 들은 7시, 8시, 10시, 13시, 22시야간출근을 하고 있으나) 본인은 부장이란 타이틀로 공무원 들과 같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야근도 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회장님 말이 곧 내말이라고 하면서 온갔 갑질을 하는 운전원을 고발 합니다 
  저는 2021년 광역 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 선정 공고에 신청하여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갑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애협회장은 사퇴를 종용하며 협박을 하였고 2022년 들어서는 기존에 있던 총무를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도 없는 강등(총무에서 운전원으로)을 시키고 총무가 하던일을 상담 이나 운전원에게 차량 배부등 권한이 될수 있는건 가져가서 본격적으로 갑질이 시작 되었고 측근에겐 휠체어를 안태우거나, 전동 휠체어만 태우는 혜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의위원 사퇴시키기 위해 광역  전화가 왔으니 사퇴서를 제출하라느니, 시에서 공문이 왔으니 사퇴서를 제출하라느니 거짓말 까지 해가며 심의위원 사퇴를 시키기 위해 별 짖을 다 했습니다 
  첫번째 : 지장협 이사까지 합세하여 부장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큰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사퇴했음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새로운 총무는 도 심의위원 사임서 내일 까지 제춣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 차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 했습니다. 새로운 운전원이 입사를 하면 제일 오래된 차를 주는게 법칙 이였는데 나한테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신입사원이 여러명 들어 왔는데도 내차는 바꿔주지 않았고 결국엔 2022년 7월에 폐차를 시켰는데 차가 폐차되니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꿔 줬는데 우르러지고 찌그러지고 다음 폐차 일순위인 차를 또다시 배분 하였 습니다. 차를 수리해주라고 하니 그냥 타셔요  하는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 시간에 차량 배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 그렇게 오래 고생했으니 새차 않타실겁니까 새차 타셔야죠 해서 그럼 기다려 보겠다고 햇더니, 또 그런차를 배분해줘 회의때 한말을 이야기 했더니 내입에서 그런말 한적 없고 대리님은 대리 일이나 하세요 랍니다.(거짓말을 하도 해서 회의시 녹음을 했다 단체 톡방에 녹음 파일을 올렸더니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장거리(김포) 예약이 되어 차량 상태가 위험해서 서 있는차 하루만 빌려 달라고 했는데 단번에 거절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 2022년3월 교통 사고를 당하여 2주간 병원에 입원 한적이 있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병가를 내야 하니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더니  
그런데 퇴원을 하고 났더니 유급휴가를 3일만 줄수 있다고 해서 어떤 근거냐고했더니 우리 규정이라고 해서 그럼 그 우리 규정이라는 걸 달라고 했더니 그걸 왜 대리님을 주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으며 월차를 내라고 종용을 하였습니다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시청에서도 결정한거냐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센터에서 들은거랑 말이 틀리다고 이야기 합니다 무슨말을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공무원 까지도 센터와 작짝쿵이 되어서 힘없는 운전원들을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담담공무원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상화가 되긴헸지만 그걸 여기저기 알아봐야 알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않됩니다 
2. 보조금 지원 문제 입니다 
   첫 번째 : 주유비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A업체 한곳이였지만 A, B 두 업체에서 주유를 하다가7월 14일에 A라는 업체에 주유하지 말라는 공지로 현재는 B라는 업체에서만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라는 업체는 판매가와 동행콜 주유 금액이 130원이 차이가 나고 B라는 업체는 50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A업체 영수증 첨부) 단체로 주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유비를 깍아 주기 까지 하는데 무려 130원 씩이나 더주고 기름을 넣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고용장려금 문제입니다(수탁신청서 5항 예상 활용방안)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지만 군산시 수탁 계약서에 보면 분명하게 고용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운전원들의 인건비 보조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시보조금 순으로 집행(서류 첨부)하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왜 고용장려금을 인건비로 집행 하지 않고 지체장애협회에 그냥 주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업무 추진비 문제입니다 
    기존 서류 인건비 지급방안에 보면 대표는   무급이며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집행하여 직원격려 식사, 직월 생일 찿기, 간담회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직책 수당으로 바뀌어 센타장의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 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신입 사원들이 나눠서 내는 불상사가 벌어 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 기부금 강제 징수 
    현제 CMS라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운전원들이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강제로 기부금을 각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입사시 쎈터장이 전화를 해서 내가 입사가 간신히 끝에 걸렸는데 기부금이 매달 5만원이 있는데 낼거냐고 해서 기부금을 않내면 입사가 안된다고 해서 당연히 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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