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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작성자 홍**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278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08-5호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규정과 타지자체 선례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지침에 의한 동일성이 없으며 관련규정의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자체는 시장이 구성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 아래시장의 고유권한을 시의회에서 개정은 월권행위이며 직원남용이다.

○ 또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산폐수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2017.03.28.. 시행)는 군산시 의회도 건설경제위원회 하나이며 담당하는 부서도 하수도과 한 부서인데 왜 또 변경하려 하는지 ...

○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의 3 ②항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으로 되어있다.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수탁자선정위원회)①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으로 되어있다.

○ 군산폐수처리시설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같은 성격의 처리시설이다. 같은 시청, 같은 의회에서 같은 성격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각각 다른 조례개정은 타 지역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의 소지를 염두에 두고 개정 발의는 반대급부의 군산 지역업체의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개정(안) 관계법 비교검토]

1. 환경부고시 제 2014-78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 1562호(2015.4.27)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지침과 군산시 폐수처리시운영 일부개정(안)은 상반되는 개정(안)으로 관련 중앙부처의 관계법규범을 위반하는 개정(안)안에 대해 반대한다.

2. 같은 군산시청 산하의 같은 부서의 시의회 조례제정 현 실태는 하수와 폐수와 처리장민간위탁시설은 동일성격이며 동일성 전문기술자 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유독 군산폐수만 하수와 달리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을 2017.3.28에 상정 조례를 개정시키고 1년도 안되어 일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관계공무원”의 타 지역 관련 공무원을 구성토록 하는 것은 타 지역 업체를 의식한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은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2017.3.28.) 제 4조의 3 제①항은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2017.3.28개정) 제 8조의2(수탁자선정위원회) ①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전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되어있다.
가.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설치는 환경부고시 제2014-78호(2014.5.8.개정) 제14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구성) 제①항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규정이 되어있다.
즉 선정위원회 구성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규정 제14조 규정아래 시장 고유권한으로 14조 ③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동지침 제14조 3항 1,2,3,4,5,6호, 각 호 중에 시장 재량으로 “위촉한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시의회는 군산시 폐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 동의권을 제시할 수 있지 시장고유권한인 평가위원구성, 운영기간(4면 → 2년 단축) 등의 발언, 결정 등은 시장 고유권한의 침해로 또한 관련법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는 월권행위로 본 조례개정은 타 지역업체의 특례의혹이 있어 군산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모순적인 역행으로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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