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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수의원 건의문
서동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6.01.21 목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서동수 의원 건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5년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수산업 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두 법률안 제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
지난해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수산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조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두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시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필요시 강제적으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산시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입법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 해상경계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현행 지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양식어업 면허처분, 어업허가 정수 조정 및 불법어업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고 바다목장화 조성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결집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어선어업자들이 전라북도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해상경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군산~서천 간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최근 2014년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충남 어민의 불법어업에 대하여 전북의 해상경계를 인정한 판결이 있으며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수산업법 제62조에 의한 전북-충남 간 공동조업수역 조정심의에서도 일방적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1954년 수산업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전북도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양식어장이 4만 5,200ha나 대폭 축소되어 어선어업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1990년도 이후 우리시를 중심으로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및 어업면허 개발 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 등으로 축소된 어장에 대한 자구책 차원에서 어업자원에 맞는 적정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최근 10년간 270억원을 들여 우리시 연안어선 393척을 감척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유지를 위한 엄청난 자구노력을 추진해왔다.
한편, 어선어업 세력을 볼 때 충남도는 6,091건, 전북도 2,053건으로써 우리도의 3배에 이르며 충남에서 지금까지 내세운 공동조업수역은 전북 군산해역과 충남 서천 해역의 면적이 15 대 1로써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도별 연안해역 점유율도 군산해역은 전북 연안해역의 65%를 점유하나 서천군은 충남의 4%에 불과한 실정에서 등거리 중간선 획정 또는 공동조업 수역 설정 시 어장면적 대폭 축소 및 무분별한 조업으로 수십년 간 관리해온 전라북도 어장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충남 측에서는 불법어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새로운 해양관할구역을 정하고 공동조업수역을 정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시 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갈등과 엄청난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두 법률안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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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 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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