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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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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의원 건의문
김영일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6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2.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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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원 건의문 내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에는 수십년 전부터 존재한 군산 군용비행장이 우리나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고통과 피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직도사격장 사용 이후에는 소음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공군 군산비행장 인근에 설치된 항공기 소음 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86웨클에 달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임이 최근에 발표된 환경부 자료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 되어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법된 내용은 수원, 광주, 대구 같은 대도시 지역은 85웨클 이상인 지역을 주민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80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으로 있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민간공항지원법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되는 군소음법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음 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소음 저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로 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기준이 포함된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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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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