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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의원 건의문
김성곤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5.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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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건의문 내용
지금 군산시 전역에는 분노에 찬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플래카드가 물결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의 분할 결정에 대한 군산시의회 건의문」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귀속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지난 10월 28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왜 중분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30만 군산시민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1991년 새만금방조제 사업이 첫 삽을 뜬 후로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새만금사업만이 군산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방조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헌신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2010년 4월 27일부터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방조제 이용을 위하여 시내에서 47km나 떨어진 1호 방조제까지 제설작업은 물론 1·2호 방조제 주요시설물의 전기 공급과, 상수도 시설, 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영, 보건진료소 설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새만금 마라톤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새만금 싸이클대회, 새만금 인라인대회, 새만금 걷기대회, 새만금 사진촬영대회, 새만금 요트대회 등 각종 국제적인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방조제 완공 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하여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였고 국제적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군산시민의 유무형의 노력과 염원을 중분위는 무참하게 외면하였으며 객관적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할 외형적, 형식적, 물리적 형평성만을 주장한 중분위의 무소신 결정에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엄연히 자치관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의 100년 간의 자치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마저 인정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연육론과 해양접근성 등 편협한 주장에 현혹된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해상경계선과 그동안의 관할권 뿐만이 아니라 현행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하여 조성되었고 군산시가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또한 방조제 인근의 군산시 관할 도서인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의 편의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 개발과 홍보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과 경제산업, 문화 등 각종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군산시로 귀속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중분위의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의결사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의 지난 100년간의 자치 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에 근거한 행정구역 결정의 판례를 인정하고 새만금 1·2호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재의결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중분위가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산시의회가 주장하는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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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의 분할 결정에 대한 군산시의회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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