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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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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의원 결의문
김종숙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4.04.03 목요일
회의록 제6대 제1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종숙 의원 결의문 내용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130여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9년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이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1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진료비를 추가 지불하였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담배 회 사는 연간 약 7천억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흡연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과 담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질병을 얻어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은 환자들을 위해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도 저버리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 달러, 한화로 약 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중 중앙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시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군산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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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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