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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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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의원 결의문
정길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6.01.21 목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정길수 의원 결의문 내용
운영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98차 운영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개정목적과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례 및 규칙의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만을 기재하도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 및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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