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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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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진의원 결의문
최동진 의원 대수 제3대 회기 제5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차수 제4차 날짜 2000.07.04 화요일
회의록 제3대 제51회 본회의 제4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최동진 의원 결의문 내용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일명 SOFA라는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국가주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확보를 도모하고 군산미공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미군범죄사고에 대한 예방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개정 및 군산미군기지반환촉구 결의문」
군산시의회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1950년 이래 50년동안 임대료 없이 영구무상으로 사용한 약 210만여평의 군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미행정협정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양 국가 대통령에게 송부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SOFA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소유 시설과 토지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닌 미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주한미군기지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모든 주둔에 따른 제반 경비는 미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미군범죄에 대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및 그 군속의 신병인도와 수사,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소송 및 판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환경파괴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처리 의무와 처리비용 부담은 미국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무기를 포함한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보고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우 반입거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군기지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3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근무조건 보장 등에 관한 내용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하나, 군산미공군기지는 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군산미공군기지는 한반도 평화와 동시에 즉각 반환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공여지 100만여평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반환하고 미군기지가 완전 반환될때까지 지역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나, 미국정부는 미군기지로 인해 우리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간에 맺은 협정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967년 냉전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행 SOFA는 탈 냉전의 도래와 유엔이 정한 2000년 문화의 해라는 국제적 평화 기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측의 배타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의 일방적 피해와 주권의 상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인권적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적 이질감마저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현 SOFA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고통당해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 7. 4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과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주민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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