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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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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의원 결의문
이수성 의원 대수 제3대 회기 제5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0.10.16 월요일
회의록 제3대 제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이수성 의원 결의문 내용
개정동 출신 이수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제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된 특별위원회 명칭은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0년 제2차 정례회 종료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어업 제한 요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 처분함으로서 소멸된 어업권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한 바, 이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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