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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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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의원 결의문
김경구 의원 대수 제3대 회기 제56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차수 제5차 날짜 2000.12.20 수요일
회의록 제3대 제5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김경구 의원 결의문 내용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6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11월 20일 개야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처분으로 소멸된 어업권 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2000년 10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약 64억 3,300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해결방안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0년 10월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이 채택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과 30만 군산시민의 성원속에 저를 비롯한 7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사무의 추진경위와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야도 현장 및 한국토지공사 장항사업단과 본사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10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총 13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11월 10일 제3차 회의부터 12월 4일 제6차 회의까지 총 4차에 걸쳐 출석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심도있는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증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야도 어업면허 손실보상 사무는 지난 95년도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무로 당시 관계기관 및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한 상태이고 특히 본 사무의 명확한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하여 제3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 본 사무를 직접 처리한 당시 군산시 수산과장과 부시장 및 건교부 직원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출석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건설교통부의 불허가 처분지시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점등 잘못된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개야도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 지시가 원인이 되어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 약 64억 3,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배상하게 되었으므로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구상권 청구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0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지난 12월 15일에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0만 군산시민이 갈망하는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 사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손실보상금의 구상 방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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