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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강의원 결의문
고석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2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8.12.09 화요일
회의록 제5대 제12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5대 제12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고석강 의원 결의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미군기지가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미공군 군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 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가슴 졸이며 난청과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평온한 생활환경이 파괴되어 청력 상실과 정신적 불안, 초조감, 수면장애 피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에 설치된 소음 측정망 분석 결과 주변의 소음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미공군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소음, 진동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상기준과 미군기지가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사력 증강이라는 미명아래 전투기 저공비행과 심야시간대 운항, 주거 밀집지역 비행 등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을 묵살하는 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전 시민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산 미공군 기지가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군산시민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안 제정 시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군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천명하며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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