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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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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의원 결의문
이수성 의원 대수 제3대 회기 제5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1.04.06 금요일
회의록 제3대 제5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이수성 의원 결의문 내용
개정동 출신 이수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제61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명칭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5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군산시 내흥동 894번지 해사야적장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본 사무는 유한회사 대양해운이 최초 92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군산시로부터 받아 그간 9차의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군산시장을 상대로 3차에 걸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0년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허가기간이 2001년 2월 28일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2001년 2월 27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2003년 6월 30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한 바 있으나 이는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사료되며, 또한 군산시장은 2000년 5월 23일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무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집행부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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