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서동완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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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6.10.26 목요일 | ||
회의록 | 제5대 제1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서동완 의원 | 건의문 내용 | ||||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지역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산시는 부도임대아파트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경매 및 강제 분양을 했지만 아직도 3,700여 세대 약 1만 5,000여명의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한 명의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부도를 내고 아들, 며느리 명의로 또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3개 단지를 부도내고 또한 한 명이 9개 단지를 부도내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보증금이 전재산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6만 군산시민들과 더불어 군산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피해 입주민들을 방관하지 않고 이번 제262회 정기국회에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부대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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