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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건의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1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6.10.26 목요일
회의록 제5대 제1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서동완 의원 건의문 내용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지역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산시는 부도임대아파트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경매 및 강제 분양을 했지만 아직도 3,700여 세대 약 1만 5,000여명의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한 명의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부도를 내고 아들, 며느리 명의로 또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3개 단지를 부도내고 또한 한 명이 9개 단지를 부도내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보증금이 전재산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6만 군산시민들과 더불어 군산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피해 입주민들을 방관하지 않고 이번 제262회 정기국회에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부대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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