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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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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숙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차수 제3차 날짜 2013.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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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송동, 흥남동 시의원 김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소룡동 야외수영장 조성에 대한 대안제시와 부서 간 소통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내흥동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16억 중 8억을 도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흥동 야외수영장은 조성되지 않았고 2012년 10월 소룡동 1071-3번지 사업비 49억으로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8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소룡동 야외수영장은 2013년 6월 야외수영장조성 관련 투융자재심사가 서면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재심사 내용은 야외수영장 부지변경으로 소룡동 1071-3번지에서 소룡동 1675번지로 수영장부지를 변경하는 재심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8월 20일 야외수영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입찰공고 되었는데 공고된 사업부지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소룡동 1675번지’가 아닌 ‘소룡동 1666번지’로 공고 되었습니다. 1666번지는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이 현재 호안공사를 시행중인 곳으로 우수관이 매설되며 2014년 12월말쯤 공사가 완료될 장소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은 부지와는 다른 곳입니다.
재심사 부지와 다른 곳에 야외수영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낸 것과 관련하여 군산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 재심사대상에서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1675번지에서 1666번지로 변경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의 동일 읍면동 내에서 위치변경이 있을 시 재심사를 제외한다는 사항은 2013년 6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2013년 하반기 의뢰사업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룡동 야외수영장 부지를 1675번지에서 1666번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소룡동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은 제대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의 야외수영장 실시설계 도면을 보면 항만청에서 매설할 우수관 구조물 위에 어린이풀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체가 뻘로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우수관 위에 풀장이 들어설 경우 공작물과 물의 하중으로 균열과 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하수과에서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소룡동 상습 침수피해를 대비하여 1666번지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조성하고자 2013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체육과에서는 야외수영장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투융자 재심사까지 하면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군산 시민은 물론이고 소룡동 주민들조차 야외수영장 부지로 납득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합니다. 북서풍이 심하게 불고 강한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해상매립지의 모래가 넘어오고 공단지역의 유해물질이 날아오며 계절에 상관없이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야외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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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낭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2개월 정도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10개월은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면서 야외시설로 인해 유지관리보수는 실내수영장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룡동 야외수영장 보다는 사계절 소룡동, 산북동, 공단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수영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시는 공공부지가 없어서 실내수영장을 조성할 경우 현재 49억원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군산 설림도서관 인근에 소룡동 주민센타 신축 시 이 공간에 주민센터와 실내수영장을 동시에 조성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즉, 소룡동, 산북동, 공단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서부권 문화체육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주민센터의 기능인 행정지원과 문화센터에 수영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설림도서관과 어우러져 군산 서부권의 핵심 주민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주민센터가 함께 조성된 곳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포아트센터는 공연장과 수영장이 함께 조성되어 있고 주말마다 센터 앞마당에서는 마포희망시장이 열리면서 주민들의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과 보건지소가 함께 있는 방배4동 주민센터, 문화강좌실과 다목적 강당, 그리고 수영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당문화회관 등 전국적으로 주민센터를 행정지원과 문화강좌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에 비추어볼 때 소룡동 주민센터 조성예산 30억과 수영장 조성예산 49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복합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영장부지로 적합지 않고 유지관리보수비는 매년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야외수영장 부지는 소룡동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시설로 추진하고, 소룡동주민센터 조성부지에 실내수영장을 동시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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