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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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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우의원 5분자유발언
유선우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5.06.09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유선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에 단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 대량실업 사태를 맞이한 정부는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은 재정지원에 따라유지되는 임시직으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만 보장되는 질 낮은 일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3년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회적기업의 공익성과 경쟁력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미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 자생력 저하와 과도한 인력감축 등을 초래하는 재정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업개발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사업개발비의 지출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업종과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개발비 항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무엇 보다 사회적기업의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나눠 주기 식 배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별로 지원금이 적어 필요한 사업개발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현재의 지원제도는 여전히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과 제한적인 사업비 지원만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자체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만을 보조하는 사업이 우수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고용창출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봄과 환경, 문화와 예술분야 등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 화장실, 유계 승강장 청소 용역,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다면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또 다른 공익활동을 통하여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논리에 따른 이윤과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분야별로 지원방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보다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지원제도에 더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조금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써 가치를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의 분야별로 문제점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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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고민하여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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