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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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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3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4.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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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송동 새들공원 안에 공사 중인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공사는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동호인 및 시민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예술의 전당과 연계하여 문화와 체육의 조화로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 국비 36억, 시비 62억 총 98억원을 들여 부지 약 4,500㎡에 배드민턴장 20면을 조성한다고 하였던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 시작 때부터 국비가 너무 적고 시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새들공원 안에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면 시민 접근성과, 특히, 대규모 대회를 할 경우 차량소통 및 주차장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차량소통 및 주차장은 예술의전당과 가깝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주차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였지만 결과는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어 예술의전당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어 시비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우려했던 차량소통 및 주차장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국비는 36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비는 62억원에서 22억원이 증액된 84억원으로 총사업비가 98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액 되었지만 배드민턴구장은 오히려 20면에서 15면으로 줄었고, 준공은 2012년 11월에서 2015년 6월 준공으로 2년 6개월이 늘어났지만 향후 공사비 추가증액과 준공 시기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알고 있어 향후 위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36억원도 자세히 보면 특별교부세는 14억원이고 22억원은 광특, 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에 보면 “지역발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축하기 위한 국비는 특별교부세 14억원이고 광특 22억원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광특을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5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군산시 재정으로 이처럼 시비부담이 턱없이 많은 무리한 사업은 향후 군산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철저히 사업을 계획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예산, 그것도 시비만 증액된 사업들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술의전당을 비롯하여 장미동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공설시장, 나운동, 월명동 우수저류조, 백토고개 등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타는 당초 국비 40억원, 지방비 80억, 총 120억원의 사업이었지만 최종 국비는 4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방비는 140억으로 180억원이 투입되어 이중 시비는 112억원으로 당초계획 보다 2배 이상 증액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영을 위해선 군산시에서는 매년 약 2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타로 불리지만 국비를 비즈니스센터 예산으로 가지고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조례는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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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에서도 집행부 잘못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각오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과 2015년 예산심의를 통하여 방만한 사업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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