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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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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09.04 월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개탄스러운 마음과 수년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추궁과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 자리를 빌려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시민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에서 채용한 지역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14년 9월경 발생하여 다음해인 2015년 6월경 주변사람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고 동년 8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10월경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9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 되었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위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유사사건 판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제력의 동원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은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지검은 위 사건을 어떻게 기소유예처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 한심스럽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 군산시의 행태입니다. 군산시에서는 2013년 3월 1일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하였고 사건발생 후 신고된 2015년 6월 이후에도 버젓이 계속 채용되어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해오다가 위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자 지난 8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군산시가 위 사건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일이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도 서로 몰랐다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모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7년 4월경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아동성추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고 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센터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담당자들은 남아있는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산시는 이런 한심한 행정마인드로 순진한 어린이들을 팔아 허울 좋은 어린이행복도시라는 공치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더이상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 가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임대공동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타워써미트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최근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센트럴파크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현재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위 두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문제, 조합장과 조합원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관망만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에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조정하라는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영그룹을 형사고발 하는 등 임차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계에서 적은 인원으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과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칠 것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당연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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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권리가 묵살되어 문제가 한참 진행된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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