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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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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정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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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군산시가 발주하는 많은 공사와 용역 등은 군산시에 필요한 주요 시설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담고 국가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설계내역을 통해 대가가 결정되면 입찰과 견적을 통해 발주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과업지시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마지막 성과품이 발주 당시 정해진 품목에 의해 제대로 들어왔는지 준공검사를 통해 용역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을 발주하는 경우 한 번도 발주해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관한 경우, 또한, 사업에 관한 일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용역의 성과자체를 판단할 기술력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의 완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벽성이 떨어지면 용역을 마치고 실제로 시공 및 행정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가져와 부득이 하게 군산시 예산 손실로 연계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나운동과 월명동 인근에 갑작스런 폭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우수저류조와 펌프시설을 하려면 필요한 공정과 시설품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과업설계서의 내역을 만들고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은 한번도 우수저류조를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 시와 용역회사 등을 통하여 많은 시간동안 정보를 얻어야 했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업을 넣어야 안전하고 그 기능을 다 하는 우수저류조가 되는지 상당한 고민과 함께 많은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과업이 시행되는 도중 과업지시서의 오류도 나왔을 것이며 혹은 미처 과업내용에 넣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과업수행 기간 도중 용역사와 많은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채우고 결국 성과품을 만들어내고 과업지시서가 정한 품목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술적인 과업내용과 시설품목을 점검했을 뿐이지 사실 극도로 전문적인 구조계산이나 토질시험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6월에 마감이 되었어야 할 우수저류조 세 곳 모두 약 5억원의 경비를 들여 용역 발주 후 실시설계 하였지만 지반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주위의 도로가 침하되고 가옥들의 균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시공기일이 늦어져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역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설계를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수해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되었다면 이 공무원은 우수저류조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숱하게 노력하였지만 쏟아지는 질타와 시민들의 원망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행정 및 시설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러한 전문적인 과업이 포함된 용역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공업무에 관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덜어주고 군산 시민의 예산이 초과 낭비되는 일을 막으며 성실 시공과 부실시공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잦은 설계변경이나 시공 및 행정의 오류를 줄여 군산시민의 혈세 지킴과 안전,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발주공사 현장에서 군산시민의 임금체불 예방에 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올 한해 몇몇 군산시 발주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우리 공무원은 시공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유로 가슴 아파 하는 시민과 발만 동동 구를 뿐 이미 배째라는 식의 시공사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과연 미리 예방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5조 사업주의 책무 2항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3항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1항 및 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의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고 점검 확인 후 해당,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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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의 예고,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하였더라면 힘든 작업장에서 피땀 흘려 고생한 건설근로자의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관공서를 찾고 시공사를 찾아 하소연을 하는 억울한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공사 현장일수록 체불임금의 발생 확률은 더 크기에 체불임금 없는 군산시 발주 공사현장의 공사금액 제한도 없어야 하며 추후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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