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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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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배형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5.04.14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배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엄혹한 정치시대를 지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다양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민들이 권리행사로 뽑은 시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진 것도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난맥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의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대책을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3개 담당관, 40개과, 1개 사업소, 27개 읍·면·동의 행정조직체계에 의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여 동안 120번, 구두민원, 공문, 서신, 시청 민원접수, 타인에 의뢰 등을 망라한 모든 민원의 수가 아래와 같이 26건, 즉, 본 의원의원은 군산시 행정이 칭찬할만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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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4건, 안전총괄과 4건, 교통행정과 5건, 수도과 1건, 하수과 1건, 해신동 2건, 월명동 1건, 삼학동 5건, 중앙동 1건, 구암동 2건 등 총 2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본청 15건, 읍면동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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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민원이라는 말은 그 정의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하여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또한 고충민원처리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선제적 대응방안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규정이나 행정절차, 용역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종합적인 설명과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해발생의 위험과 안전문제 등 주민의 재산피해나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고 재발위험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군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시행 중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인제공을 군산시가 하였으므로 책임도 군산시에 있으며 군산시는 보다 근본적으로 각 민원을 사안별로 시작과 종결시점까지 철저한 기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복합민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소재 등 불분명한 경우 정책결정권자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조직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소홀하게 처리되는 것이 관례화 되면 주민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모두 다 적법하고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점은 사안별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명확한 처리방침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민원이 기존의 행정체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에 1개 민원 1개 전담팀을 꾸려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당해부서는 물론 부시장을 현장팀장으로 하는 민원발생 예상과 대응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숙의하고 예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시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신속한 처리방침,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알리도록 “주민배려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면합니다.
넷째 공직자들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각종 사업 시행 시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동일한 사안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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