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영상자료실 역대의정활동영상 역대5분자유발언

역대5분자유발언

역대의정활동영상 의정활동영상, 각항목은 번호, 대수, 회기, 제목, 의원으로 구분됨
신경용의원 5분자유발언
신경용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4.04.03 목요일
회의록 제6대 제1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신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지역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북동 4토지 주거 밀집지역 내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2014년 2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변지역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지 내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북동 4토지는 1978년 11월 30일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고시해서 1985년 10월 30일부터 공사가 착공되었고 실질적인 건축행위도 이때부터 이루어진 지역이며 하나리움아파트를 위시한 4토지 일원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6개 단지에 4,315세대와 원룸 90여동 1,260여세대 등 1만 2,5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 고시 당시 근시안적 도시 행정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예견치 못한 군산시 최대의 민원 현안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방치된 부지가 서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의 고충이 배가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2월과 2013년 1월에 부지 1만 7,730평 내에 2차에 걸쳐서 26평형 공동주택을 분할 발주하여 2014년말까지 1,127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나포면민 규모와 맞먹는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말 현재 1차 952세대 중 481세대가 입주하여 51%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2차 175세대는 분양이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8월 7일 산북초등학교에서 인근학교, 교회, 공동주택 대표 30여명이 참여한 1차 사업설명회 시 2차 잔여부지 3천여 평에 활용계획을 확인 하였으나 하나건설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양 2차사업 175세대 사업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2차사업을 분할 발주해서 1천 세대를 초과함으로 인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등 사업승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코자 함에 따라서 그로 인한 군산시의 건축행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업기간 중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음분진 민원이 반복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면은 하도급 업체 부도로 영세한 음식점 식대를 미납하는가 하면은 건축자재 업체들의 자재대금을 수억 원 야반도주한 사업주에게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본연의 사회적 포괄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볼 때에 당연히 원청사업주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리움 공동주택은 대지 및 층고 등을 포함해서 약 80여m의 고도를 이루고 있어 동절기 휀현상으로 인한 기온 강하시 주변지역이 상습결빙이 예상되고 도로협소, 주차난 등으로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형성이 예견됩니다.
또한 단지 내 뒤편 몇개동은 직ㆍ간접적인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로가 없어 학생이나 주민들이 휀스를 넘나드는 위험한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인접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소로를 접근성을 고려해서 3곳 이상을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 11월 군산시 산북동 4토지 구획정리지구 민원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확장, 터널, 주차장, 제설지역 지정 등 그림으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2014년 예산이 한 건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절차가 가장 우선시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사업주체 측도 대두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