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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2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8.06.27 금요일
회의록 제5대 제12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5대 제12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공원정책과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산시 공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보고된 202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공원현황에 보면 현재 도시공원은 총 105개로 근린공원 25개소, 자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75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공원은 대부분이 표고 및 경사도가 높은 곳에 지정되어 있어 이용효율성이 낮아 도시공원에 대한 1인당 공원면적은 30.9㎡로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민들의 만족도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군산시는 공원 확보를 위한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실제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활용시간 및 사회적인 활동의 증가에 의해 공원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면적의 협소와 수적 열세를 보여 시민 휴게공간과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심지어 군산시민 일부는 익산시의 체육센터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시민들 앞에 너무도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다른 도시에 2~3개씩 있는 체육공원이 군산시에는 단 1개도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체육공원이라 함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배양을 목적으로 트랙과 축구장을 비롯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다른 도시의 체육공원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단합의 장을 만들고 각각의 단체들의 체력증진과 단합을 도모하고 가족단위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도 부럽고 왜 군산시에는 그런 체육공원이 없는지 은근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풋살경기장은 우리 군산시민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경기장입니다. 이렇듯 군산시에는 체육공원이 단 1개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축구를 비롯한 운동을 할 때면 각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단이나 요 근래 조성된 채만식문학관 부근에 위치한 금강공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나마 낮에는 짝을 지어 차량을 이용하여 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군산시민 누가 밤에 운동하겠다고 차를 타고 10㎞가 넘는 공단에 들어가고 금강공원까지 가겠습니까? 금강공원이야 그나마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공원 및 녹지의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용 효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송지구에 위치한 수송공원 축구장에서 모 단체의 친목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지역은 주차문제로 혼잡하고 또한 천막도 치고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로 인해 통행로가 막히고 비좁아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군산시의 공원은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휴일이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서생활의 향상과 건전한 신체, 정신배양의 목적과는 달리 너무나도 비좁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관리소홀 및 부적절한 위치로 인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고 특히 어떤 곳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되어 밤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아니라 피해 가는 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수도 중요하지만 주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12월에 완료키로 한 수송택지 개발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계획했던 마무리를 6개월이 지난 현재 6월 말을 목표로 마무리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송택지 토지이용계획 공급안내자료에 보면 근린공원 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속에는 시립도서관, 유수지, 공원이라기 보다 완충녹지라고 보아야 할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제는 맞췄다고 하지만 공원이라 함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 부재로 인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수송공원의 위치를 보면 3곳 중 2곳은 불과 100여m 가까이 근접하게 조성을 하고 한 곳은 떨어져 있어 수송택지 구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의 활용성이나 근접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자 편이와 수익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 수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턱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수송택지에는 군산시의 처음이자 유일한 체육공원이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만족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산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공원이 부족하고 그 외의 공원은 적절하지 못한 위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군산시민의 정서는 메말라 가고 삶의 질은 뒷걸음질하여 시민들의 불만족도는 높아져 향후 군산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산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그동안 수기로 해오다가 올해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총 6대 중 4대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출퇴근 교통 혼잡지역 및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등 교통흐름을 깨뜨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통흐름은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원성만 사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군산시의 계획적이지 못한 주차장정책으로 인해 시내권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히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주차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산시 인구 추이를 보면 2005년 26만 3,156명, 2006년 26만 989명, 2007년 26만 562명, 2008년 5월말 현재 26만 1,337명으로 2007년까지 계속 줄다가 2008년 5월 말 들어 77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더불어 온 시민에게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인구는 2007년까지 계속 줄은 반면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5년 8만 4,460대, 2006년 8만 7,242대, 2007년 9만 838대, 2008년 5월말 현재 9만 2,923대로 매년간 약 3천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말 대비 5월말 현재 2,085대가 증가하여 연말에는 4천대를 넘어 5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공영 노외주차장은 106곳, 5,743면수가 전부이고 노상, 민영, 부설주차장에 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2003년부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조 2 실태조사방법 3항 2에 보면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주차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군산시는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조사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오히려 시민들만 범법자를 만들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는 주차장문제를 그동안 너무도 안이하게 준비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은 62개소 1,122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3 법 제19조의 9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10 3항에 보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62개소 중 사용검사와 정기검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관리부서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은 건물사용허가라면서 주택과에서 승인하였지만 그 이후의 정기검사에 대한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지금까지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는 시민들의 안전 더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의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과태료고지서를 보고 군산시에 분노하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살림살이 걱정에 한 숨 쉬고 있음을 시장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1만 5,324건, 6억 1,536만원 부과에 8,361건, 3만 3,600만원 징수로 징수율 54.6%, 2006년 1만 1,529건, 4억 6,700만원 부과에 6,031건, 2억 4,500만원 징수로 징수율 52.54%, 2007년 8,133건, 3억 2,900만원 부과에 3,603건, 1억 4,600만원 징수로 징수율 44.3%로 부과에 비해 징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안일하다는 것은 수송택지 내 주차장부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수송택지 전체면적은 약 123만㎡로 인구 2만 4,17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4곳, 288면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유수지와 축구장을 공동 지정한 공원에는 단 2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을 뿐입니다. 축구 한 경기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상식적인 것을 군산시는 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범법자를 양상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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