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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군산시의회 임시회집회공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03.07.15 조회수 402

공고 제2003-3호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군산시의회 의원 양용호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3.5.17(토) 10:00
2. 장 소 :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2003년 5월 9일


군산시의회의장 이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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