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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시의원, '군산시 시책 일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복계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20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 시책 일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5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책 일몰제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 근거 마련하여 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책 일몰 정기적 심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할 것과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 등 심의 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의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사항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위원 당연직 위원 축소 및 전문 외부위원 추가 구성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함은 물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책 일몰제가 좀 더 활성화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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