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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첫 임시회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41

2016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출발!

- 제192회 임시회, 2016년도 업무보고 및 14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2016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192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

 

21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7명을 호선하고 김우민 의원과 방경미의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어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입법조사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전북도청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서동수 의원은 지난해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과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 법률안’은 현행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공동조업수역 지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군산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갈등과 엄청난 국론분열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제정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성곤 의원은 이번 폭설과 관련 군산시는 무대책, 무대응을 지적하고 기상이변 등 폭설과 폭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난대책을 전면 재정비할 것과 노면 전차를 활용해 근대문화 유산과 결합된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정책수립을 제안했다.

 

또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사기진작을 위해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분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명칭을 ‘실무직’ 또는 ‘공무직’으로 변경해 신분증을 재발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 하수관로사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있어 어려운 지역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배제되는 등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점이 있으며 고령화사회 장애인과 독거자들이 대책없는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회복지의 범위 내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복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구시청 부지 활용에 대해 대 시민 여론조사만했을뿐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물 개보수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몰을 조성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진희완 의장은 “2016년 계획된 사업에 대해 꼼꼼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9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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