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동수 군산시의원,'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34
서동수 군산시의원,'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번 조례안은 해조류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관리선 척수 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수산업법27조 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31조 제4, 양식산업발전법41조 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38조 제3항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인 어장 관리선의 정수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문구상 표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요 개정내용은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 관리선을 3척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동수 의원은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 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어장관리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행복 빵빵, 사랑 빵빵' 달콤한 빵 나눔 봉사활동 펼쳐
이전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