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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2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초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지난 1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초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행위는 경계조정 신청권자의 확대로 해당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조정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하며 지방분권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확산은 물론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16차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9개 부처에 송부했다.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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