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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차 추경예산안 및 17건의 부의안건 심의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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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제2차 추경예산안 및 17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제189회 임시회를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11일 시의회는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내항 예·부선 물양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유선우, 이 복, 강성옥, 김성곤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내항 예·부선 물양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에 송부했다.

 

성명서를 제안한 서 의원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내항 예·부선 대체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 선정에 있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주민, 어업인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소룡동 237제 지선 물량장 매립대상지는 금란도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해안가의 재해예방용 펌프시설과의 저촉과 인접 주거환경에 악영향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위치변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군산만이 가지는 역사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광·신풍동(월명산 일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 속에 종교와 토속신앙 등의 의식이 행해졌고, 일제에 의한 역사적 증거, 각종 비석을 포함한 다양한 석물 등이 곳곳에 찾아 볼 수 있다며,

 

금광·신풍동 지역을 군산시민평화공원조성으로 근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해양문화와 역사를 관광벨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금강·만경강 등 내륙수로와 고군산도인 군산도를 경유하는 해상교통로가 잘 갖춰져 있어 고대문화역사의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근대역사문화재 보물창고 이므로,

 

군산시내 유물 발굴 및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추진해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과 고대문화역사를 연계시켜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군산 축구장 건립은 설계 및 건축비 50억을 현대중공업이, 군산시는 부지매입과 성토비 20억을 부담해 2014년 사업을 완료하기로 한 사업이었으나, 경영난의 이유로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에서는 시공업체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과 언론에 홍보한 50억만이라도 시가 전달 받아 조속한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군산시가 운영하는 월명구장을 비롯한 6개 구장 및 소규모 풋살장들이 모두 인조잔디로 시민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금석배축구, I리그 등 체육인프라 확보와 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천연잔디구장이 필수조건이라며 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차 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9,413억2천만원 보다 593억7천만원(6.3)이 증액된 1조6억9천만원으로 16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와 시민 불편 해소사업,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진희완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활발한 소통과 역량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예·부선 부두 일방적인 입지 선정과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유선우 의원)

*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이 복, 방경미 의원)

*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강성옥, 설경민, 고석원 의원)

*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김성곤 의원)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농업인 회관 신축(농정과)

- 여로지구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부지 취득(하수과)

- 가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하수과)

*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건

*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군산시 서수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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