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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6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12.16 조회수 266

군산시의회 2016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7년 본예산 8,868억4300만여원 세출예산 승인-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16일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성명서, 5분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16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8,8849700만여원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건에 165400만여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5.3%4795700만여원이 감액된 8,8684300만여원을 승인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의결처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이 복 의원은계단 오르기운동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만예방, 근력강화, 혈액순환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전개하고 있는 운동이라며, 우리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계단 오르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방경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한개 업체가 일반폐기물은 1986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독점하고 있으며, 또 대행의 특성상 모든 인건비와 경비를 군산시에서 지급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를 관련 규정 명복으로 6년간에 걸쳐 100%를 주고 있음에도 차량의 소유자는 군산시가 아닌 대행업체의 소유로 되어있다고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군산시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차후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기 독점의 불합리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가 주장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른 다양한 대안인 권역별 분리, 공개경쟁 입찰 등을 병행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제적 침체 위기로 군산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군산시는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농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 제조업 활성화 대책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각개 전문가를 포함해 컨트롤 타워 팀을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2016년 한해 동안 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희망찬 정유년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41명과 직원 3명이 2016년 마지막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참석했다.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의회를 직접 견학해 메스컴을 통해서만 봐왔던 의회진행 상황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경청하는 등 의회 역학과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수정가결)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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