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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162
군산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김우민 시의원, 전 세계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20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나운3동)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25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오염수의 70%에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도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2013년에는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 정보 공개를 금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우민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일뿐 아니라 행양수산도시인 군산은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야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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