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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오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320

군산시의회, 오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 2015 행정사무감사 및 21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오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8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0일 제193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를 열고,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고,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15년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발의 5건, 조례안 16건에 대한 꼼꼼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길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복·방경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 의정연수와 의정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통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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