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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해를 마무리 제2차 정례회 개회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4.11.14 조회수 367

군산시의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 개최

- 2014 행정사무감사 및 21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36일간 개최한다.

시의회는 14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보고의건 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심사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행정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5분발언에서 김성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로 서민들의 고난한 삶을 살고 있다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뿐만아니라 군산시만이 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지침만을 고수하는 불통행정과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적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스포츠인 탁구는 전용구장이 없어 다른회원 간의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탁구전용구장을 설립해 탁구인구 저변 확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석원 의원도 5분발언에서 시문문화회관 재활용 계획에대해 비용문제와 군산예술의전당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민문화회관을 (고)김중업작가의 혼이 녹아든 작품에 현대 문학의 거장 고은선생의 민족혼과 작품혼이 어울어진 가칭 고은기념관으로 조성해 군산을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녹지공간의 축소와 훼손,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 등 군산시 재해문제와 더불어 세계적인 재해에 대해 준엄한 경고 메시지라 군산의 겨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몰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에 맞는 첨단 그린도시 군산만들기를 제안했다.

 

또 서동완 의원도 실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해 시민 접근성과 차량소통 및 주차장 문제점, 추가증액과 준공 시기의 미지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자부심과 백제 문화권의 고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오성산이 시민들의 산책로 정도로 기억되고 있다며, 오성인의 정신과 오성산의 역사적 유적들을 발굴하고 근대문화 역사벨트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정보,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효율적인 대안을 함께 펼쳐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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