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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문제점 지적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27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문제점 지적
- 한경봉 시의원 시정질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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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영농손실보상 건 중 중복하여 보상한 내역, 당초 편입토지 사정 조사(계획도면)에는 없는데 편입 보상된 토지, 등기부상 편입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라북도, 군산시로 각각 등기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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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군산시는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포천 홍수량 분담을 목적으로 수송동 원협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유역면적 32.08km 지역에 옥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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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옥회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77월부터 편입 용지 372필지 중 283필지가 보상 완료되어 면적대비 약 90%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일 뿐 아니라 20216월부터 정비공사 1.2차분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231월부터는 정비공사 2.3차분이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16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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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옥회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확장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침수 예방용 사업이 아닌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 조성 및 치수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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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의원은 최근 군산시 옥회천 정비사업에 이상한 점이 있으니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군산시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에, 군산시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수사 중인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원의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제한하며 오히려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렇게 시정질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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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향후 군산시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군산시와 의회, 군산시와 민원인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서로가 오해를 해소해야 하는데 정보를 자꾸 감추려는 듯한 행태로 인해 서로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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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 5월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이 옥회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민원인은 1124일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등으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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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옥회천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 영농손실 보상비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 2. 영농손실 보상비를 적게 지급한 부분 3. 영농손실 보상금을 이중 지급한 건 4. 사업부지에서 보상한 필지를 이전등기해야 하나 다른 지번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분 5. 지방하천은 전라북도로 등기하여야 하나 군산시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의원은내용을 확인하려고 감사담당관에 공식적으로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이는 의회를 경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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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는 이미 지난 2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공개 결정하고 모두 제공한 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일부만 제공하고 일부는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이 오해하고 있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세한 설명을 통해 불신을 제거해야 함에도 무대응과 맞대응을 일관하면서 공무원이 먼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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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22일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사결과를 본의원이 요구하여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시정질의를 방해하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 들고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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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시민이 의혹이 있다면 설명하고 해소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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