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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오는 14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294

군산시의회, 오는 14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 2014 행정사무감사 및 21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오는 14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6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3일 제184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를 열고,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6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14년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보고의건 1건에 대한 꼼꼼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참뜻이 올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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