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서동수. 한경봉 의원 조례안 발의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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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38 |
군산시의회, 서동수.한경봉 의원 조례안 발의 이어져 군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동수·한경봉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졌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동수 의원은 해조류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관리선 척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요 내용으로는 해조류양식어업으로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 관리선을 3척까지 지정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재원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담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수정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변경 등 조문 체계 정비와 공간정보산업 정의 및 공간정보 관련 사업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는 규정을 담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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