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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411

군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

- 간담회와 현장방문, 7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제193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빙기 주요사업장 안전지도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숙)가 월명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의 간담회와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경용)는 산림병해충 방재 및 범시민 월명공원 가꾸기 등 7건의 간담회와 내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등 14개소를 각각 방문해 해빙기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점검과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임시회 기간동안 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또 1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산시청, 서천군청, 국가지명위원회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과 서천, 금강을 가로질러 두 지역을 잇는 다리의 명칭을 동백대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5분 발언과 건의문을 통해 재논의 해주길 군산시와 서천군에 건의했지만,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할법률에 의거 오는 3월23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군장대교의 명칭을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군산의 역사성을 알리고 서천군의 자존심도 동시에 세워줄 수 있도록 군장대교 명칭을 다시한번 더 재 논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신영자 의원은 구 시청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과 같이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창조와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구 시청 건물의 리모델링에서부터 용도나 공간 조성, 운영 및 관리를 군산관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 상상력에 맡겨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에서 통계는 정책결정과정과 수립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지만, 군산시가 매년 출간하는 통계연보는 2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므로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가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의도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는 조사 등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소지역갈등을 조장하며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원인제공을 초래한다며, 현장행정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면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인구 1,424명이 부족해 국회의원 2석이 안됐다며, 향후 21대 총선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2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주소 이전에 모범을 보이고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 주소이전을 요청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여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시는 아이들의 한끼 식재료비를 2015년 0원, 2016년 70원 지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적다며, 협약과 선포식으로 요란한 전시행정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논의를 거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으며, 이날 본회의장에서 윤리특위 결정사항을 최종 의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15회계연도 군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청취의 건(어청도항 정비 공사)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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