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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를 동물복지 도시로 만들자!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130
군산시를 동물복지 도시로 만들자!
- 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개 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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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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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항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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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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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개는축산법2조 제1호와 축산법 시행령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하지만, 가죽의 사육·도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개를 사육하는 데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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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물복지 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현재 개 농장이 사유지로 직접 조사가 쉽지 않지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정책과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르면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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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야 한다농업축산과는동물보호법에 따른 개 학대, 유기, 도살 등의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형사고발이 가능한 부서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본적인 동물보호에 저촉되는 사례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불법 사례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개 농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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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거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개 농장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자원순환과도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개 사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잔반)을 재활용 신고 없이 그대로 먹이는 개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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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군산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해 2019년 국비 6억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21년도에 반납했지만, 전주시는 2022년 동물복지예산에 1772백만 원을 투입하고, 특히 올해 6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 터에 같이 가게(개와 함께한다)’라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약 2,117평 규모로 조성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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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동물복지 도시조성이라는 군산시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 마련은 물론 예산 확보로 동물보호를 실천할 뿐 아니라 개 농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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