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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181
군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7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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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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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152, 경제건설위원회 212건으로 총 364건을 지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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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등 17건 중 원안 가결 14,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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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12.3% 증액된 16,347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지역별·분야별 사각지대가 없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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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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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경구 의원의 시정 질문과 한경봉·김영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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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 감사 때 사무국장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자치 선거용 지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 지원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국장의 거취를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사임은 커녕 재임까지 이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사임을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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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시는 현재 근대문화역사 거리를 조성하고 군산 시간여행 축제, 군산 문화재 야행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문화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과 꽃 문화축제 개최는 물론 복합적인 문화축제 연계 방안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과 증설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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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하며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식과 소신 있는 의원을 행정 발목 잡는 의원이라고 낙인찍어 낙선을 운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군산의 정치적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이 이루어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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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개 사육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관리하여 군산시를 동물복지 도시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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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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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물복지 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선행할 것과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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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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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에서 202210월까지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4,600여 건 중에 일부 특정업체는 20개 이상 계약한 업체도 다수 있지만 계속해서 한 번도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과 지역업체와의 계약 이행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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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산에 있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높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업체 선정,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지혜로운 계약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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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읍·.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영란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동완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은식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설경민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가결)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심리지원을 위한마음드림카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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