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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07.19 조회수 545

군산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9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지난 5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9건의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후 회기를 마감했다.

제6대 후반기 들어 첫발을 내 딛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원이 제안한「군 소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과 서동완·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 김영일·유선우 의원의 5분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 군산시의회는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항공지원법과 같이 군 소음법도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을 75웨클로 지정하여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서동완 의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할 현수막게시대 운영이 회원업체 중심으로 이뤄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주민에게 실시간 이용정보 제공에 대한 미이행 등 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재 위탁 이유를 물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십이동파도 인근 어장이용개발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특혜의혹 제기와 철저한 재검토를 통한 어장이용계획을 취소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방침을 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5분 발언에서 김영일 의원은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의 사업성 부족 이유로 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의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유선우 의원도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며, 미장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여론수렴을 통한 성공적인 택지개발로 지역주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6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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