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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민복지 제도개선 앞장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475

군산시의회, 시민복지 제도개선 앞장

- 제16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2건중 4건이 의원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169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시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2건의 조례안중 시민에게 새롭게 적용될 의원발의가 4건이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는 2013년 조직개편(안), 군산항 수제선 정비구간 체육공원 조성, 군산시립교향악단 등 3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의원발의로 김성곤·박정희 의원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숙 의원은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인정 의원은‘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서동원·최인정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제안한 ‘일본 과거사 부정에 따른 망언·망동 규탄 성명서’ 채택과 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시의회에서 채택된 성명서에서 김영일 의원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침략을 정당화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평화헌법 개정 등 과거의 군국주의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일본 총리와 각료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군국주의 회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5분 발언에 나선 설경민 의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시민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군산시가 나서서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단속에 따른 벌금도 국고가 아닌 지방세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제도개선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2년도 예산전반에 대해 효율성과 타당성 있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철저한 검토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 3명(서문 환, 이후용, 김치주)과 시의원 1명(서동완)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5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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