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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결정 반발 성명서 발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363

기존 법령을 위반한 새만금 관할권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

- 군산시의회 성명서 발표 -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최근 새만금 1·2호 방조제 일부 관할권 결정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존 법령을 위반한 위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8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군산시가 공유수면 상태부터 방조제 완공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의 100년간의 자치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각각 귀속 결정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의 역사성, 헌재판례, 주민편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모두 무시한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갈등과 분열로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협력하여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의 자치권을 사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자료문의 : 군산시으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의 분할 결정에 대한 성명서

 

군산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부안군과 김제시로의 분할 결정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 따라서 군산시는 엄연히 자치관할권이 있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의 100년간의 자치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김제시의 연육론과 해양접근성 등에 현혹되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해상경계선과 그동안의 관할권 뿐만이 아니라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하여 조성되었고, 군산시가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방조제 완공 이후에도 이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인근 도서인 비안도, 두리도 주민의 편의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군산시로 귀속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군산의 역사성, 헌재판례, 주민 편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김제시가 주장하는 연육이론과 지자체의 형평성 등에 현혹되어 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로 귀속하고,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으로 귀속한 결정은 초등학생들의 땅따먹기 놀이와 다름없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3개 시군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해 온 그동안의 자세를 바꾸고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군산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1.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협력하여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의 자치권을 사수할 것이다.

2015.  10. 28

                   군 산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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